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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월)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민원처리기간 관련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01.01.01.
  • 조회수317
10월 2일(월)은 관공서의 임시공휴일입니다.
임시공휴일(10월 2일)지정에 따라 민원처리완료 예정일이 변경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부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처리 예정완료일이 10월 2일인 경우 처리기간이 10월 10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