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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3.07.11.
  • 조회수790

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달입니다.(7.1.~ 7.25.)


편리한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23.1.1.~ 6.30. 기간중 세금 계산서 발급시에는 7.25.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미발급 시 제외)


※ 우리 세무서에서는 신고취약계층(65세 이상 노약자, 장애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을 위한 도움창구를 7.14.~ 7.25.까지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