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명계좌 사용은 불법입니다.>
사업자 본인의 계좌가 아니면 차명계좌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대표자의 개인계좌 포함)
□ 차명계좌 사용시 불이익
1. 차명계좌의 사용은 고의 또는 부주의를 따지지 않고 세무조사의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2. 고액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검찰 등에 고발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차명계좌 신고 접수 방법 및 포상금 지급
1. 서면 : 사업자 관할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2. 인터넷 : 국세청 홈택스 → 상담/제보 → 사업자 차명계좌 신고
3. ARS : 국번없이 126 이용
4. 포상금 : 신고된 차명계좌를 통해 탈루세액 1천만원 이상 추징되는 경우 계좌당 100만원의 포상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