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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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부동산 또는 분양권을 양도하고 거짓계약서(다운계약서, 업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