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비철금속류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시행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4.06.06.
  • 조회수1223

비철금속류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시행 안내



  • 세금 탈루하며 시장의 거래질서교란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사업자가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되어 시행 중인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적용대상 『알루미늄, 납, 아연, 주석, 니켈 등 비철금속류 스크랩이 추가되어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 (’24.7.1.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됩니다.



  • 이에 따라, 202471일부터 비철금속류(알루미늄, , 아연, 주석, 니켈 등) 스크랩을 취급하는 사업자(매출자, 매입자 모두 해당)먼저 지정금융회사에 “스크랩등거래계좌”개설하여야 하며, 2024년 7월 1일 이후 비철금속류 스크랩 거래 시 반드시 “스크랩등거래계좌”를 통해 대금결제를 하여야 합니다.


    구리··비철금속류 스크랩 거래계좌는 스크랩등거래계좌로 통합 운영되므로, 이미 구리·철스크랩 거래계좌를 개설·사용하고 있는 경우 기존 계좌를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신규로 개설할 필요는 없음




현행

개정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

금 관련 제품

적용 대상 확대

(좌 동)

구리 및 구리 합금(구리 함유량 40%이상) 웨이스트 및 스크랩

(좌 동) + 비철금속*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

* 알루미늄, , 아연, 주석, 니켈 등

철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

(좌 동)

<적용시기> ’24.7.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