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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사 위원회 민간위원 공개모집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01.01.01.
  • 조회수632
국세심사 위원회 민간위원 공개모집

국세청에서는 공정ㆍ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세무?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모집하고 있으니 많이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2. 19.

서대구세무서장

□ 모집대상

○ 서대구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 변호사 ○명, 교수 ○명, 회계사 ○명, 세무사 ○명


□ 위원임기
: 2019. 4. 1.2021. 3. 31.(2)


□ 지원자격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
?회계 및 그 밖의 기타 세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

○ 공정한 심사운영회 운영을 위하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업체)
지정된 대형 법무ㆍ회계ㆍ세무법인에 소속된 자나 재결청에서 최근 3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및 현재 재결청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업체로 지정된 143개 법인에 소속된 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업체(붙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모기간 및 제출서류
○ 공모기간 : 2019. 2. 20.()2019. 3. 1.() 18:00까지
- 마감일 18:00까지 e-mail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첨부) 1, 자기소개서 1(붙임양식 2매 이내)
○ 제출방법 : 담당자 이메일(
kew2020@nts.go.kr)로 제출


□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위촉된 후라도
해촉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서대구세무서 김이원(053-659-1212)에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