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구역 제도 안내
입법취지 및 목적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교육환경보호구역』제도는 1967년 우리나라의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학교주변에 각종 유해업소가 난립하여 청소년의 탈선, 비행을 조장하게 되자, 이러한 유해한 사회환경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에 따라 도입된 제도입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 >학교
- 절대보호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 지역
- 상대보호구역 :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까지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 학교설립예정지
- 절대보호예정구역 :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의 지역
- 상대보호예정구역 :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까지 지역 중 절대보호예정구역을 제외한 지역
※ 거리측정의 척도기준은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적도상의 직선거리로 합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 교육환경보호구역내(절대/상대) 일체 설치가 불가한 업종
환경기준 초과 공해업소(대기⋅악취⋅수질⋅소음⋅진동), 도축업 시설, 화장⋅봉안시설, 제한상영관, 폐기물⋅분뇨 등 처리시설, 가축분뇨 배출⋅처리⋅공공처리시설, 가축 사체⋅오염물건⋅수입금지 물건의 소각⋅매몰지, 가축시장, 대화방, 신⋅변종업소, 성기구 제공⋅취급업소 등
- 유치원 및 대학(교) 보호구역에서 제외되는 업종
게임제공업(일명오락실),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일명PC방),만화가게,노래연습장,담배자동판매기,비디오물감상실업,복합영상물제공업,게임물시설〔미니,크레인류게임기(대학만 제외)〕
- 유치원, 초등학교 및 대학(교) 보호구역에서 제외되는 업종
당구장, 무도학원, 무도장
○ 심의신청방법
- 신청지 : 서부교육지원청 학생복지지원과(☎233-0094)
- 처리기간 : 15일(토요일, 국?공휴일 제외)
- 구비서류 : 신청서,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주변약도(처리수수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