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서대구세무서입니다.
국선대리인 제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제도개요
○ 청구세액 3천만 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세무 대리인 선임없이 청구세액 3천만 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심사 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서,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 제외 , 상속세 ・ 증여세 ・ 종합부동산세 제외
▣ 국선대리인
○ 국선대리인은 지식기부(무보수)에 참여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를 말하며 각급 세무관서별로 위촉합니다.
○ 국선대리인은 영세납세자를 위하여 무료로 법령검토,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