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공개모집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2.05.24.
  • 조회수839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공개모집

국세청에서는 공정ㆍ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세무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모집하고 있으니 많이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5. 23.

서대구세무서장(관인생략)

모집대상

서대구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5

위원 임기 : 2022. 7. 1.2024. 6. 30.

지원자격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직에 3년 이상 또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그 밖의 기타 세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중인 사람 등으로서, 아래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민간위원 위촉 배제 사유)

①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해당 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재결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및 해당 재결청 다른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 중인 사람

금품제공납세자로 확정된 날 또는세무사법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별도첨부[인사혁신처 고시 제2021-11(2021.12.31.),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 영리사기업체 등]

공모기간 및 제출서류

공모기간 : 2022. 5. 23.()2022. 6. 3.() 18:00까지

-마감일 18:00까지 e-mail 도착분에 한함

제출서류

-이력서(사진첨부) 1, 자기소개서 1(붙임양식 2매 이내)

제출방법

-담당자 정순재 이메일(jsj7310@nts.go.kr)로 제출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위촉된 후라도 해촉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서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정순재(053-659-1212)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공개모집 공고문 1.

2.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서식) 1.

3. 2022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영리사기업체등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