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요
○영세납세자가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해당 청구인은 재결청*이 위촉하는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로부터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는 각급 세무관서
신청자격
○대리인 없이 ①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서 ②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이고 ③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인 납세자는 재결청에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청구의 대상이 되는 세목이 상속․증여․종합부동산세인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절차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재결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RS(☏126→3번)를 통해 문의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정보/납세서비스/납세자 권리구제/국선대리인 제도)를 참고하십시오.
서대구세무서 국선대리인 (임기 : 2022. 3. 3.∼2024. 3. 2.)
○세무사 신열호, 세무사 박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