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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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안녕하십니까, 서대구세무서입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 등 보유자와 과세특례 적용대상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등은
해당사항을 9/16부터 9/30까지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고(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도자료 2637번 게시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