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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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안녕하십니까, 서대구세무서입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의 달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시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21. 5. 1. ~ '21. 5. 31.
▶ 문의: ☎ 053-659-1200 / ☎ 근로(자녀)장려금 상담 1566-3636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