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2016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2017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납세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서비스는 5월 1일(월)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제공되는 신고도움 자료를 활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 홈택스 전자신고 및 전화신고(ARS) 가능 시간: 06:00∼24:00
- 부득이 세무서를 방문하는 납세자는 신분증과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고
신고 안내문에 기재된 일자에 방문하면 세무서 신고창구의 혼잡을 피할 수 있음.
■ 종합소득세 ARS 신고방식 도입
▷ 대상자 : 신고 안내유형 F, G, H (모두채움 신고대상자)
▷ 신고방법 : ☎ 1544-3737 → 개별인증번호(8자리)+#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7개)+# → 맞으면 1번 → 신고완료
※ 기본공제대상 추가 등으로 신고내용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는 수정한 신고서를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팩스번호 : 0503-111-9860
■ 강남통합청사(삼성, 서초, 역삼세무서) 전자신고 창구 운영 안내
- 운영기간 : 2017. 5. 8.(월) ~ 2017. 5. 31.(수) (09:00 ~ 18:00)
- 장소 : 강남통합청사 2층 대강당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 역삼빌딩)
■ 납세자가 성실신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홈택스「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신고 안내자료로 제공하고
성실신고하는 납세자는 사후검증․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편안하게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성실신고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성실히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추후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하게 신고하여 줄 것을 납세자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