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요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세무대리인 선임없이 청구세액 5천만 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 및 법인으로서,
- 개인은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소유 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법인은 수입금액 3억원, 자산가액 5억원 이하인 경우에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 제외
신청절차
○ 불복청구 전에 지원받는 경우
- 영세납세자가 불복청구를 하려는 세무관서에 국선대리인 제도에 대하여 문의하면, 국선대리인 제도개요・신청방법 및 절차를 쉽고 빠르게 안내해 드리고,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국선대리인을 지원합니다.
○ 불복청구 후에 지원받는 경우
-영세납세자가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불복청구를 하면, 세무관서에서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 제도개요・신청방법 및 절차를 쉽고 빠르게 안내해 드리고, 납세자가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을 하면 신속히 국선대리인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문의(국번 없이 ☏126을 누르고 3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서초세무서 국선대리인
○세무사 이선성, 세무사 신기탁, 세무사 심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