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공개모집 |
세종세무서에서는 공정・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세무・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합니다.
2025. 2. 17.
대전지방국세청장
□모집대상
○세종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명
○위원 임기 : 2025.4.1. 〜 2027.3.31.(2년)
□응모자격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로서 해당 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법학 또는 세무・회계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사람
○경제・사회단체 또는 시민단체의 대표자 및 소속 임・직원으로 법률 또는 회계 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으로 지정된 대형법인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법인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공모 기간 및 제출서류
○공모기간 : 2025.2.17.(월) 〜 2025.3.4.(수) 18시까지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첨부) 1부, 자기소개서 1부(붙임양식), 재직증명서 1부
○제출방법 : 담당자 박민채 이메일(pmc8521@nts.go.kr)로 제출
□기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위촉된 후라도 해촉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세종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박민채(☎ 044-850-821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