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정지원 대상
* 15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천억원 미만인 (조특법)상 중소기업법인으로서 17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16년 대비 2%, 4%(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법인
- 상시근로자수 = 해당연도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연도의 개월 수
2. 세정지원 내용
* 2015 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3. 일자리 창출계획서 제출
* 제출방법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의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에서 일자리 창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전송
* 제출기한 : 2016.1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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