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수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 신청시 세금포인트로 납세담보를 면제 받으세요. (연간 5억원 한도)
- 세금포인트 제도란 세금 납부에 대한 자긍심 및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법인(법인세) 또는 개인(소득세)이 납부한 세금에 따라 부여한 포인트를 활용하여 필요시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받는 제도 입니다.
*납세자가 자금경색 등으로 징수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세금포인트로 납세담보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포인트는 홈택스, 스마트폰,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국번없이 126 을 누르면 발신전화 소재지 관할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연결되어 상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