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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세무서 사무실내 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자
2001.01.01.
조회수
744
상주세무서 공고 제2016-1호
상주세무서 CCTV를 확대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0월 5일
상 주 세 무 서 장
첨부파일
세무서 사무실내 CCTV 설치 행정예고(상주세.hwp
붙임 행정예고에 대한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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