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에 앞서, 합산배제(이하 ‘비과세’)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파악하기 위하여 약15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음.
○신고 대상은 주로 임대주택 및 미분양 주택 보유자이며,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 부동산 등이 있는 경우 해당 부동산 명세를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고하여야 정기분 고지시(12.1.~12.15.) 정확한 세액이 부과됨.
□ 비과세 등 신고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액 외에 이자상당가산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므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고해 주시기 바람.
□ 비과세 대상 물건 명세는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하거나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여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납세자가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겠음.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