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8. 17.(수)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사항 논의·자문
□ 주요 논의사항
① 하반기 세수관리방향
- 최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만큼, 경기동향과 세수 진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민 체감형·맞춤형 성실신고 지원을 확대
② 향후 세무조사 운영방향
- 총 조사규모는 지난해와 유사한 17,000여건을 유지하고, 중소납세자의 세무부담 완화를 위해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 확대 실시
* 조사건수(건) : (’13) 18,079 → (’14) 17,033 → (’15) 17,003 → (’16.예상) 17,000 수준
- 대기업·대재산가 변칙적 탈세, 역외탈세 등 고의적·지능적 탈세에는 엄정 대응
③ 사후검증 운영방향
- 사후검증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신중히 운영, 사후검증 과정에 대한 통제와 관리를 강화하고 중복 세무검증을 최소화
* 사후검증 건수(건) :(’13)102천 → (’14)70천 → (’15)32천 → (’16.예상)22천
④ 과세품질 혁신과 불복대응 강화방안
- 과세전 철저한 사전검증과 과세후 품질평가 강화 등 지속적인 과세품질 혁신
- 민간전문가 채용을 확대하고, 체계적인 교육 등을 통해 송무역량을 지속 보강하여 중요소송·심판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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