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세무서 공고 제2016-00호
평택세무서 CCTV를 확대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치목적
○ 범죄예방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2. 공고개요
○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6. 10. 5. ~ 2016. 10. 25.(20일간)
○ 공고방법 : 평택세무서 홈페이지(http://j.nts.go.kr/pt/Default.asp
3.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설치대수
2개과 민원상담창구에 총 2대 설치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 기간 내에 붙임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평택세무서 운영지원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16. 10. 5. ~ 2016. 10. 25.(20일간)
○ 제 출 처 : 평택세무서 운영지원과
○ 보내실 곳
- 우편 : (우17862) 평택시 죽백6로 6번 평택세무서 운영지원과
- 팩스 : 031) 658-1116
○ 문의처 : 031) 650-0245
○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붙임 : 의견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