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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3.07.04.
  • 조회수900

7월은 ’23.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의 달입니다.


신고대상자 :

- 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 과세유형 전환자

-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 중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 등


신고·납부기한 : ’23.7.1.() ~ 7.25.()

- 세무서 방문없이 쉽고 편리한 세금비서 서비스,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서 신고창구 운영 기간 : ’23.7.14.()~’23.7.25.()

신고도움창구 : 고령자(65세 이상), 장애인, 신규 사업자 신고 지원

이외 사업자는 방문 시 자기작성창구에서 스스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세무서 직원은 신고서를 대신 작성하지 않습니다.)


홈택스 이용문의 : 국번없이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