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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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 최근 성명 불상의 여성이 국세공무원을 사칭하여 평택세무서 관내 사업장에 대표자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문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국세청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본인 이름을 밝히고 대표자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이스피싱 피해발생시 112(경찰청), 1332(금융감독원)에 즉시 신고
평 택 세 무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