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의 달입니다. □ 신고·납부기간 : 2022. 7. 1. ~ 2022. 7. 25. □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신고는 세무서 방문없이 편리한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도움창구 안내말씀 : 도움창구는 장애가 있으신 분, 65세 이상 노약자, 신규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부득이 방문 신고하는 경우 자기작성창구에서 본인이 작성하여야하며 세무서 직원이 대리작성하지 않습니다. □ 홈택스 이용문의 : 국번없이 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