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택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입니다.
개인사업자의 20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은 1개월 연장되어 2월 25일(목)입니다.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으니, ‘모바일·홈택스 신고방법 동영상’을 시청하시어 성실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방문 신고하는 경우에도 신고서 대리작성은 금지하며, 신고서 작성 관련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만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모바일·홈택스 신고방법 동영상 접속경로 》
* 국세청 홈페이지→성실신고지원→부가가치세 게시판
* 유튜브에서 ‘국세청 또는 부가가치세’ 검색
《 전자신고 방법 》
○모바일 홈택스 전자신고 경로
* 모바일 홈택스 앱 다운 → 회원가입 → ID/PW 로그인 → 신고/납부 터치 → 부가가치세 간편신고 터치 → 무실적 신고 터치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경로
* 홈택스(로그인) → 신고/납부(클릭) → 부가가치세(클릭) → 정기신고(클릭)
○서면신고 방법(우편 또는 세무서 방문 제출)
* 국세청 홈페이지→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주요서식 작성요령
□ 홈텍스 이용문의 : ☎ 국번없이 126(4번)
□ 전자세금계산서 이용문의 : ☎ 국번없이 126(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