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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인 제도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1.10.29.
  • 조회수492




제도 개요 ○ 영세납세자가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해당 청구인은 재결청*이 위촉하는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로부터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는 각급 세무관서 신청 요건 (청구의 대상이 되는 세목이 상속ㆍ증여ㆍ종합부동산세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음) ① 납세자 유형 :개인, 개인사업자(법인 제외) - 법인 체납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개인인 경우 지원 대상 ② 지원대상 :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③ 청구세액 : 3천만원 이하 - 여러 세목을 함께 불복 청구한 경우 청구세액 합계액 - 청구세액이 없는 불복의 경우도 지원대상 -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감예상세액, 제2차 납세의무자 등 체납처분 관련 불복은 관련 체납세액이 3천만원이하인 경우 ④ 소득요건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⑤ 재산요건 : 신청일 현재 본인소유 재산가액 5억원 이하 신청 절차 ○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재결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ARS(☎126→3번)를 문의하거나,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포항세무서 국선대리인 - 세무사 황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