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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안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자
2021.07.01.
조회수
586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 단축 안내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 운영,복지급여 ·지원금 지급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해 소득자료의 제출주기가 단축되었습니다. 종전 제출시기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경우 1,4,7,10월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의 경우 1,7월 말일까지였으나 '21년 7월 이후 소득 지급분부터 8월부터 매월 말일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미제출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는 0.25%, 지연제출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는 0.12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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