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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 작성자 국세청관리자
  • 작성일자 2020.02.12.
  • 조회수6857


종교인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br/><br/><br/>종교단체는 2019년도 중에 소속된 종교인에게 지급한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br/>아래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어 ’20.3.10.까지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br/>< 지급명세서 제출시 유의사항><br/>① 기타(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br/> -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 : 기타소득지급명세서(연간집계표) (소득세법 제23호(4))<br/>  ⇒ 다음 페이지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팩스·우편 등으로 제출<br/> -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 종교인소득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 (소득세법 제23호(6))<br/>②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소득세법 제24호(1))<br/> - 종교인 여부를 구분표시 하도록 서식개정(’19.12.31.)되었으니 반드시 신서식으로 작성<br/><br/>*서식 찾기: 국세청 홈페이지→성실신고지원→종교인소득신고안내→신고서식 및 첨부서류<br/><br/>③종교활동비 : 종교단체의 지급기준 등 법적요건을 충족하여 종교인 개인에게 지급한 금품이 있는 경우 지급명세서에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함 (각 서식의 「비과세소득」란에 기재)<br/>④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이유<br/> -종교인이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거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혜택을 받기위해 지급명세서 필요<br/> -대출 등 금융거래시 금융기관에서 지급명세서 구비 요구<br/>⑤ 제출 방법<br/> -인터넷 제출:홈택스(www.hometax.go.kr) → 신청ㆍ제출 → (근로·사업 등)지급명세서 → 해당 지급명세서 바로가기 → 지급명세서 작성 및 제출<br/><br/>작성방법: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종교인소득신고안내 → 참고자료실 →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안내」 참조<br/><br/> - 팩스·우편·방문 제출 : 해당 서식을 수동으로 작성하여 제출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인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종교단체는 2019년도 중에 소속된 종교인에게 지급한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어 ’20.3.10.까지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시 유의사항> ① 기타(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 : 기타소득지급명세서(연간집계표) (소득세법 제23호(4)) ⇒ 다음 페이지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팩스·우편 등으로 제출 -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 종교인소득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 (소득세법 제23호(6)) ②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소득세법 제24호(1)) - 종교인 여부를 구분표시 하도록 서식개정(’19.12.31.)되었으니 반드시 신서식으로 작성 *서식 찾기: 국세청 홈페이지→성실신고지원→종교인소득신고안내→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③종교활동비 : 종교단체의 지급기준 등 법적요건을 충족하여 종교인 개인에게 지급한 금품이 있는 경우 지급명세서에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함 (각 서식의 「비과세소득」란에 기재) ④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이유 -종교인이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거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혜택을 받기위해 지급명세서 필요 -대출 등 금융거래시 금융기관에서 지급명세서 구비 요구 ⑤ 제출 방법 -인터넷 제출:홈택스(www.hometax.go.kr) → 신청ㆍ제출 → (근로·사업 등)지급명세서 → 해당 지급명세서 바로가기 → 지급명세서 작성 및 제출 작성방법: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종교인소득신고안내 → 참고자료실 →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안내」 참조 - 팩스·우편·방문 제출 : 해당 서식을 수동으로 작성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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