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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 주기 변경 안내

  • 작성자 소득자료신고팀
  • 작성일자 2021.12.08.
  • 조회수3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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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 주기 변경안내 21년 11월11일 소득발생분부터 매월제출로 바뀝니다 제출의무자는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등 용역제공자(8개 업종)에게 용역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 중개한 사업자입니다. 8개 업종은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운반원, 중고차판매원, 욕실종사원입니다. 소득발생시기가 21년 1월1일부터 21년 11월10일까지는 과세자료 제출기한은 22년 2월말일까지 종전규정을 적용받고 소득발생시기가 21년 11월11일부터 21년 11월30일까지는 과세자료 제출기한은 21년 12월말일까지 소득발생시기가 21년 12월1일부터 21년 12월31일까지는 과세자료 제출기한은 22년 1월말일까지 소득발생시기가 22년 1월1일부터 22년 1월31일까지는 과세자료 제출기한은 22년 2월말일까지 소득발생시기가 22년 2월1일부터 22년 2월28일까지는 과세자료 제출기한은 이후 매월 제출로 개정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출방법은 전자제출방법으로 PC에서는 홈택스 접속>복지이음>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로 접속 모바일에서는 손택스앱>신청/제출>복지이음>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제출의무자 혜택은 21년 11월11일 이후 소득 발생분부터 매월 제출기한 내 전자제출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용역제공자 인원수 * 300원(연간 200만 원 한도)입니다 제출의무자 불이익은 22년 1월1일 이후 소득발생분부터는 불성실 제출시 과태료(건당 10만 원 또는 20만 원 )부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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