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No.999 국세청 뉴스레터 3 April 2023
Tax Insight
미납국세 열람, 임대차 계약 후 임대인 동의 없이도 가능
4월 3일(월)부터 전국 세무서에서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은 물론, 계약 후에도 임대인의 체납 세금을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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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와 세정협조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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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5 2023.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2023. 1~3월분)
5 31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한(2022년 정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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