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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및 내수면어업선박·시설용 부가기치세 면세석유류 공급절차

  • 소관부서 관리자
  • 고시번호 제1999-18호
  • 결정일자 1999.07.03.
  • 조회수2120



제목 없음




align=justify>1. ①중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8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align=justify>3. ③중 "영 제9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영 제106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로 한다.


4. ①중 "영 제9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영 제106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로 한다.


align=justify>7. 본문중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8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중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석유류를 공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석유류를 공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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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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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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