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align=justify>
1. ①중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8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align=justify>
3. ③중 "영 제9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영 제106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로 한다.4. ①중 "영 제9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영 제106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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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본문중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8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중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석유류를 공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석유류를 공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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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ign=center>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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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