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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 공익법인은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 운용내용 등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장부 및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 장부를 작성하여야 할 공익법인이 그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를 불이행하였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할 의무

  •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종교단체·학교법인 제외)은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합계액이 50억원 이상 또는 출연재산가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 공익법인(종교단체 제외)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개설·사용하여야 하며, 최초로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전용계좌를 변경·추가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공익법인 회계기준 적용

  • 공익법인(의료법인, 학교법인 등 제외)이 외부 회계감사의무,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작성·보관·제출 의무

  •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고,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아울러,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그 명단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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