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은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 운용내용 등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장부 및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장부를 작성하여야 할 공익법인이 그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를 불이행하였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할 의무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종교단체·학교법인 제외)은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합계액이 50억원 이상 또는 출연재산가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공익법인(종교단체 제외)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개설·사용하여야 하며, 최초로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전용계좌를 변경·추가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공익법인 회계기준 적용
공익법인(의료법인, 학교법인 등 제외)이 외부 회계감사의무,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작성·보관·제출 의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고,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아울러,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그 명단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