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차명계좌 사용은 불법·탈세행위입니다!

사업자 차명계좌 신고란?

가족, 임직원, 법인 대표자의 개인계좌 등의 타인 명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입금받는 사업자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고할 수 있나요?

홈택스(인터넷), 손택스(모바일), 서면(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ARS(국번없이 126)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차명계좌 사용자의 인적사항·계좌번호·차명계좌 거래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작성하고, 사업자의 차명계좌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증빙(계약서·금융거래내역 사본 등)을 첨부해주세요.

포상금은 어떤 경우에 지급되나요?

신고된 차명계좌를 통한 탈루세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한 계좌 건당 1백만원의 포상금 지급합니다.
→ 한도액 : 동일 연도에 제출한 신고에 대해 신고인별 연간 5천만원

단, 해당 차명계좌에 대한 최초신고가 아니거나 법인 또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사업자에 대한 신고인 경우, 가명이나 타인 명의로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더 알고 싶다면?

국세청 SNS(페이스북, 블로그 등)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더 알고 싶은 사항은 전국 세무서 조사과(정보관리팀)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