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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임직원, 법인 대표자의 개인계좌 등의 타인 명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입금받는 사업자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인터넷), 손택스(모바일), 서면(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ARS(국번없이 126)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차명계좌 사용자의 인적사항·계좌번호·차명계좌 거래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작성하고, 사업자의 차명계좌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증빙(계약서·금융거래내역 사본 등)을 첨부해주세요.
신고된 차명계좌를 통한 탈루세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한 계좌 건당 1백만원의 포상금 지급합니다.
→ 한도액 : 동일 연도에 제출한 신고에 대해 신고인별 연간 5천만원
단, 해당 차명계좌에 대한 최초신고가 아니거나 법인 또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사업자에 대한 신고인 경우, 가명이나 타인 명의로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SNS(페이스북, 블로그 등)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더 알고 싶은 사항은 전국 세무서 조사과(정보관리팀)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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