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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공개모집(남양주)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0.02.20.
  • 조회수919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공개모집

남양주세무서에서는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2020. 2. 20.

남 양 주 세 무 서 장

모집대상
남양주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3
위원 임기: 2020.4.1. ~ 2022.3.31.(2)

응모자격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법학/회계학 및 세무분야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사람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경력이 3년 이상)한 경제/사회단체 또는 시민단체의 대표자 및 소속 임직원
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으로 지정된 대형법인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법인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공모 기간 및 제출서류
공모기간: 2020.2.20.() ~ 2020.2.27.() 18시까지
제출서류: 이력서(사진첨부) 1, 자기소개서 1(붙임양식), 재직증명서 1
제출방법: 담당자 권은정 이메일(toe0324@nts.go.kr)

기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위촉된 후라도 해촉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남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권은정 (550-321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