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종교인 소득 과세제도 시행 안내 및 원천세 반기별 납부제도 이용안내(신청기한 2017.12.31.까지)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7.12.12.
  • 조회수1100
1월 1일부터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제도가 시행됩니다.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하시면 연 2회 신고납부로(7월 10일과 1월 10일)
편리하게 원천징수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편리한 원천세 반기별 납부 많이 이용하세요(신청기한 2017.12.31.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