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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소득 과세제도 시행 안내 및 원천세 반기별 납부제도 이용안내(신청기한 2017.12.31.까지)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자
2017.12.12.
조회수
1100
1월 1일부터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제도가 시행됩니다.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하시면 연 2회 신고납부로(7월 10일과 1월 10일)
편리하게 원천징수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편리한 원천세 반기별 납부 많이 이용하세요(신청기한 2017.12.31.까지)
첨부파일
종교인 소득에대한 신고안내문.pdf
반기별납부_승인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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