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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인트로 납세담보를 면제 받으세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6.11.08.
  • 조회수1455
세금포인트 누적액이 100점 이상(중소법인 1,000점 이상)이면 징수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납보담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연간 5억원 한도)

♣ 세금포인트 제도란?

세금 납부에 대한 자긍심 및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법인(법인세) 또는 개인(소득세)이 납부한 세금에 따라 부여한 포인트를 활용하여 필요시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받는 제도입니다. 납세자가 일시적인 자금경색 등으로 세금 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징수유예(국세징수법 제15조 및 제17조) 및 납부기한 연장(국세기본법 제6조)을 신청하는 경우,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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