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남양주세무서 사무실내 cctv 설치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6.10.04.
  • 조회수857
남양주세무서 CCTV를 확대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0월 4일
남양주 세 무 서 장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