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고 제2026-50호
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
국세청에서는 「국세 체납관리단」 업무를 수행할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년 5월 18일
국 세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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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 2,500명 |
※ 국세 체납관리단과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중복 지원 불가
지원시 희망근무기관을 1지망~3지망까지 선택
□ 공개경쟁채용
채용분야 | 근무기관 | 인원 | 업무 내용 |
국세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 | 전국 세무서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 2,390명 | ο 전화상담 및 자료정비 - 전화상담, 방문실태확인 업무보조 ο 체납자 방문실태확인 - 체납사실 및 납부 안내 및 애로사항 청취 등 체납자의 거주지 방문 상담 |
□ 제한경쟁채용(장애인)
채용분야 | 근무기관 | 인원 | 업무 내용 |
전화 실태확인원 | 전국 세무서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 110명 | ο 전화상담 및 자료정비 - 전화상담, 방문실태확인 업무보조 |
※ 공개경쟁채용 합격자는 인력운영상황, 컴퓨터활용능력, 운전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순환배치 예정
※ 장애인은 공개경쟁채용과 제한경쟁채용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공개경쟁 채용시 가점 적용. 단, 중복지원은 불가
※ (재택근무 운영) 거동이 불편하거나 거리상 출퇴근이 현저히 곤란함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등 근무기관별 인원의 10% 내외
○ 신 분 : 기간제 근로자
※ 6개월 한시 업무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음에 유의
○ 기 간 : 2026. 7. 1. ~ 2026. 12. 23.
※ 교육기간 : 2026. 7. 1. ∼ 7. 7.(5일)
(장소: 교육장소는 추후 별도안내 예정이며 근무장소 외에서 실시 가능)
○ 근무시간 : 주 5일(월∼금)・1일 6시간 근무
- 10:00∼17:00 (휴게시간:12:00∼13:00)
○ 보 수 : 시간당 12,250원
○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3.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판단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
가. 공통 요건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응시연령 : 현재 만 18세 이상
○ 학력·경력 : 제한 없음
○ 근무기간·시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소속 고위공무원* 등의 가족이 아닌 자
* 3급 공무원 이상(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1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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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7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응시결격 사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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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 - 채용 시 제출서류를 허위·날조하거나 제출서류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자 -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한 자 -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 -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 및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등 |
나. 장애인 제한경쟁 응시 자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다. 우대 요건
○ 국가유공자, 장애인,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한부모가족 세대주) 등 취약계층 우대
○ 전산활용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구분 | 내용 | 우대가점 |
법정 가점 | •「국가유공자법」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관련 법령에 따라 서류전형 만점의 5∼10% - 본인 10% - 본인외 5% |
사회 형평 가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서류전형 만점의 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한부모 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다문화가족 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 대상자 |
전산 활용 능력 |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소지자 | (산업) 기사 | 1% |
기능사 |
1급 |
2급 |
* 3개 구분 유형에 해당할 경우 중복가산하되, 같은 구분유형 내에서는 높은 점수 1개만 인정
* 장애인은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제출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 응시자 자격요건 적격 여부는 서면으로 심사하되,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체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 결정
※ 서류 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의 충실성·지원분야 근무 적합성· 문제해결·대인관계, 우대사항
【희망 근무지별 선발 기준 및 우선 순위】
① 채용 근무지별 서류전형 선발예정 인원(채용인원의 3배수)만큼 1지망 지원자를 기준으로 서류심사 ② 채용 근무지별 서류전형 선발예정 인원(채용인원의 3배수) 대비 1지망 지원인원이 적은 지역은 타지역 1지망 탈락자 중에 해당지역 2지망 지원자를 포함하여 서류심사 ③ 채용 근무지별 서류전형 선발예정 인원(채용인원의 3배수) 대비1,2지망 지원인원이 적은 지역은 타지역 1,2지망 탈락자 중에 해당지역 3지망 지원자를 포함하여 서류심사 |
나. 2차 심사 :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 종합 평가(5개 평가항목 각각에 대해 상‧중‧하로 종합평가)
| < 평가항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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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② 관련지식 및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성실성 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 불합격 기준1)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되,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2)하고 동점자 발생 시 아래 순서에 따름
【동점자 처리 순서】
취업지원대상자(법정가점자) ⇒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사회형평가점자) ⇒ 서류전형 성적이 높은 자 |
1)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했을 때
2) 공개경쟁채용과 장애인제한경쟁채용 각 모집단위별로 성적 집계
○ 면접전형을 대상으로 결격사유 조회 후 최종합격자 선발
※ 최종 합격자 근로계약 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합격이 취소되는 등 추가 결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 내부검토 후 차순위 합격자를 추가 합격자로 선정 가능
○ 면접장소는 개별통보되며, 효율적인 전형 운영을 위해 근무(예정) 지역 외 지역에서 면접전형이 실시될 수 있음
○ 장애인 또는 거동불편 등으로 재택근무를 희망하는 경우에도 면접 참석은 불가피
구 분 | 일 정 | 내 용 |
원서 접수 | 2026.5.18.(월)∼5.26.(화) | ·6. 응시서류 접수 나. 접수방법 참고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6.6.5.(금) | ·본·지방국세청·세무서 홈페이지(링크), 개별통지 |
면접시험 | 2026.6.15.(월)~6.18.(목) | ·본·지방국세청·세무서 홈페이지(링크), 개별통지 |
최종합격자 발표 | 2026.6.24.(수) | ·본·지방국세청·세무서 홈페이지(링크), 개별통지 |
○ 면접시험 일정은 시험 시행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된 경우 개별적으로 통보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면접시험 일정, 최종합격자 발표는 본청 및 각 지방국세청, 세무서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시 예정
가. 접수기간: 2026. 5. 18.(월) ~ 2026. 5. 26.(화) 18:00
나. 접수방법: 채용사이트(https://nts.saramin.co.kr)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근무기관 선택하여 접수
| < 참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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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 접수 마감시간(’26. 5. 26.(화요일) 18:00)까지 제출이 완료되어 수험번호가 부여된 지원서만 유효 ▪입사지원서는 1인 1회만 제출 가능, 채용공고 내 모집단위(공개경쟁·제한경쟁)을 달리한 중복지원이 확인될 경우 지원내역 전체 ‘불합격’ 처리 ▪기재내용의 착오·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 책임 ▪응시원서 허위기재자 등 부적격자는 전형 결과와 상관없이 합격(계약) 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