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공개모집(안)
남양주세무서에서는 공정ㆍ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내‧외부 심사위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세무‧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모집하고 있으니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5. 7.
남양주세무서장
□ 모집대상
○ 남양주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명
○ 위원 임기 : 2026.8.1. ~ 2028.7.31.(예정)
□ 지원자격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기타 세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퇴직한 사람으로서 조세법이나 회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업체(https: //www.peti.go.kr <공직윤리시스템 → 취업ㆍ행위제한 → 취업제한 → 취업심사대상기관)로 지정된 대형 법무·세무·회계법인에 소속된 자나 해당 업체에서 퇴직한 지 3년 미경과한 사람, 임기개시일 전 3년 이내 국세청 근무자 및 해당 세무서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자, 금품제공납세자, 「세무사법」·「공인회계사법」·「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 공모기간 및 제출서류
○ 공모기간 : 2026.5.8. ~ 2026.5.21.
○ 제출서류 :이력서(사진첨부) 1부, 자기소개서 1부, 소속된직능단체에서 발급한 징계 관련 증명서류 1부, 재직증명서 1부, 응시자격조건 및 이력서 내용 증빙자료 각 1부
○제출방법 : 이메일(abc333@nts.go.kr)로 제출
□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위촉된 후라도 해촉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남양주세무서 납세자보호실 방정기(☎ 031-550-321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