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세무서 공고 제2026 -2호
남양주세무서 공무직 근로자 장애인 제한경쟁 채용 공고 |
남양주세무서 미화업무를 수행할 공무직 근로자 채용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년 4월 30일
남양주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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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 방법 | 근무기관 (소재지) | 직종 | 인원 | 근무시간 | 주요직무 |
장애인 제한경쟁 | 남양주세무서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 1807) | 환경관리 (청사미화) | 1명 | 주5일(월~금) 1일 6시간 (06:30~13:30) *휴게(점심)시간 1시간 포함 | 청사 내․외 환경관리 등 |
○ 1개의 근무기관 선택 지원(중복지원 불가)
○ 근무시작일 : 2026.07.01.(화)
○신 분: 공무직 근로자*(만 65세 정년)
○보 수: 국세청 자체 기준에 따름
* 기본급(월): 미화 다급 1,657,730원
**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기타 수당은 별도지급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및 맞춤형복지포인트 지급 등 각종 복지혜택 부여
가. 공통 요건(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 만 64세 이하
○학력·경력 : 제한 없음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응시결격 사유 :「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제14조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만 응시 가능
| < 채용결격 사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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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74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우대 요건(판단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공공기관 및 기업체 등 해당분야 경력자
※경력(재직)증명서에 발급자와 발급기관(연락처 포함), 근무기간(년월일까지 표기), 직위(직급),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명시되어야 하며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불인정
- ‘미화’ 또는 ‘청소’ 경력자 우대
○국가유공자,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한부모가족 세대주) 등 취약계층
- 취약계층 우대의 경우 중복 시 가장 유리한 1개만 반영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미제출시 불인정)
※우대 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응시자 자격요건 적격 여부는 서면으로 심사하되, 응시인원이 채용기관 및 채용분야별 선발예정 인원 3배수 초과인 경우에는 자체적인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
※서류 전형 기준:자기소개 및 직무수행 계획서의 충실성, 관련 분야 자격・경력 보유 여부 및 우대사항
※경력․자격․우대 요건에 대한 증빙서류 미첨부 시 불인정
나. 2차 심사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 종합 평가,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구 분 | 일 정 |
채용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 | 2026.4.30.(목)∼5.6.(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6.5.19.(화) 16시 이후 |
면접시험 | 2026.5.26.(화) |
최종합격자 발표 | 2026.6.2.(화) |
○시험 일정은 시험 시행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된 경우 개별적으로 통보 예정
○서류전형 합격자, 면접시험 일정, 최종 합격자 발표는 남양주세무서 홈페이지(http://j.nts.go.kr/nyj) 공지사항 란에 게시 예정
가. 접수기간:2026. 4. 30.(목) ~ 2026. 5. 6.(수)
나. 접수방법:이메일 접수, 등기우편 접수 및 접수처 방문(대리접수 가능)
○이메일 접수 주소 : goo9792@nts.go.kr
-체크리스트, 응시원서 등 서명이 필요한 모든 서류에 반드시 자필 서명하고 증명서류를 포함한 모든 서류를 통합하여 1개의 파일로 스캔(PDF파일)하여 이메일 첨부 (자필 서명 없을 시 미접수 처리)
-이메일 접수 시 메일 주소로 응시번호 통보
(별도로 응시표를 우편발송하지 않음)
○방문접수는 평일 09:00∼18:00까지 접수(11:30∼13:00제외)
○등기우편의 경우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하며, 우편으로 발송하였음을 반드시 담당자에게 전화로 사전 연락
(사전 연락 없이 일정에 맞지 않게 도착한 건은 미접수 처리)
○택배접수는 불가하며,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공무직 근로자 응시원서 재중’ 기재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는데 필요한 반송용 우편 봉투에 등기우표를 부착하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우편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동봉
(반송용 봉투 미 동봉시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고 기재한 휴대전화번호로 응시번호를 문자메시지 발송)
다. 우편 및 방문접수처:남양주세무서 운영지원팀(5층)
○주소: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 1807 쉼터빌딩 남양주세무서 5층 운영지원팀 [우편번호 12167]
○담당자 연락처 : 임현구 ☎ 031-550-3242∼5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응시원서(별지 1호 서식) 1부
②이력서(별지 2호 서식) 1부
③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서(별지 3호 서식)1부
④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별지 4호 서식) 1부
⑤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5호 서식) 1부
⑥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⑦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⑧ 장애인 증명서 1부(발급처 : 읍․면․동 또는 시․군․구 민원실,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인터넷 복지로, 정부24)
※ ⑥~⑦ 증명서는 최근 1월 이내 발행분으로 전체 경력으로 발급
※ 상기의 필수제출 서류를 누락했을 경우 불합격처리 될 수 있음
나. 우대사항 해당시 제출(선택 제출)
①재직(경력)증명서 각 1부
②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 증명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증명서, 자립준비청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보호종료확인서, 수당 수급증명서 등) 1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응시서류의 기재사항이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합격자 통지 후 신체검사 등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응시자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 서면으로 채용서류를 반환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 청구가 확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환(최종 채용합격자,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국세청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하게 됩니다.
*채용서류의 보관기간은 상기 반환 신청기간의 말일까지이며, 반환을 신청하지 않은 서류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 부담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일로부터 3개월간의 시용기간을 두며 시용기간의 근무태도 등을 평가하여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계약해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용기간 중이라도 근무태도, 품성, 업무수행 능력 등에 대해 중대한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퇴직하여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 고득점자 순으로 근무가능여부 등을 평가하여 예비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 중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제출 시 채용기관을 반드시 구분하시고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양주세무서 운영지원과 업무지원팀 임현구 조사관 (031-550-3242~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