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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세무서 공무직 근로자 채용 공고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6.04.23.
  • 조회수461

남양주세무서 공고 제2026 -1


남양주세무서 공무직 근로자 장애인 제한경쟁 채용 공고


남양주세무서 미화업무를 수행할 공무직 근로자 채용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423

남양주세무서장

━━━━━━━━━━━━━━━━━━━━━━━━━━━━━━━━━━━━


1. 채용분야 및 채용예정인원



선발

방법

근무기관

(소재지)

직종

인원

근무시간

주요직무

장애인

제한경쟁

남양주세무서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 1807)

환경관

(청사미화)

1

5(~)

16시간

(06:30~13:30)

*휴게(점심)시간 1시간 포함

청사 내

환경관리 등


1개의 근무기관 선택 지원(중복지원 불가)

근무시작일 : 2026.07.01.()


2. 근무요건


신 분: 공무직 근로자*(65세 정년)

보 수: 국세청 자체 기준에 따름

* 기본급(): 미화 다급 1,657,730

**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기타 수당은 별도지급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및 맞춤형복지포인트 지급 등 각종 복지혜택 부여


3.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 공통 요건(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

학력·경력 : 제한 없음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응시결격 사유 :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14조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만 응시 가능


< 채용결격 사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4조제1항 제2호 및

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우대 요건(판단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공공기관 및 기업체 등 해당분야 경력자

경력(재직)증명서에 발급자와 발급기관(연락처 포함), 근무기간(년월일까지 표기), 직위(직급),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명시되어야 하며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불인정

- ‘미화또는 청소경력자 우대

국가유공자,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한부모가족 세대주) 등 취약계층

- 취약계층 우대의 경우 중복 시 가장 유리한 1개만 반영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미제출시 불인정)

우대 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4. 채용방법


. 1차 심사 : 서류전형

응시자 자격요건 적격 여부는 서면으로 심사하되, 응시인원이 채용기관 및 채용분야별 선발예정 인원 3배수 초과인 경우에는 자체적인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

서류 전형 기준:자기소개 및 직무수행 계획서의 충실성, 관련 분야 자격경력 보유 여부 및 우대사항

경력자격우대 요건에 대한 증빙서류 미첨부 시 불인정

. 2차 심사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 종합 평가,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5. 시험 일정



구 분

일 정

채용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

2026.4.23()4.29()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6.5.12() 16시 이후

면접시험

2026.5.19()

최종합격자 발표

2026.5.26()


시험 일정은 시험 시행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된 경우 개별적으로 통보 예정

서류전형 합격자, 면접시험 일정, 최종 합격자 발표는 남양주세무서 홈페이지(http://j.nts.go.kr/nyj) 공지사항 란에 게시 예정


6. 응시서류 접수


. 접수기간:2026. 4. 23.() 2026. 4. 29.()

. 접수방법:이메일 접수, 등기우편 접수 및 접수처 방문(대리접수 가능)

이메일 접수 주소 : goo9792@nts.go.kr

-체크리스트, 응시원서 등 서명이 필요한 모든 서류에 반드시 자필 서명하고 증명서류를 포함한 모든 서류를 통합하여 1개의 파일로 스캔(PDF파일)하여 이메일 첨부 (자필 서명 없을 시 미접수 처리)

-이메일 접수 시 메일 주소로 응시번호 통보

(별도로 응시표를 우편발송하지 않음)

방문접수는 평일 09:0018:00까지 접수(11:3013:00제외)

등기우편의 경우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하며, 우편으로 발송하였음을 반드시 담당자에게 전화로 사전 연락

(사전 연락 없이 일정에 맞지 않게 도착한 건은 미접수 처리)

택배접수는 불가하며,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공무직 근로자 응시원서 재중기재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는데 필요한 반송용 우편 봉투에 등기우표를 부착하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우편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동봉

(반송용 봉투 미 동봉시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고 기재한 휴대전화번호로 응시번호를 문자메시지 발송)

. 우편 및 방문접수처:남양주세무서 운영지원팀(5)

주소: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 1807 쉼터빌딩 남양주세무서 5층 운영지원팀 [우편번호 12167]

담당자 연락처 : 임현구 031-550-32425

7. 제출서류


. 공통사항(필수 제출)

응시원서(별지 1호 서식) 1

이력서(별지 2호 서식) 1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서(별지 3호 서식)1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별지 4호 서식) 1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5호 서식) 1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된 것) 1

장애인 증명서 1(발급처 : 동 또는 시구 민원실,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인터넷 복지로, 정부24)

※ ⑥~⑦ 증명서는 최근 1월 이내 발행분으로 전체 경력으로 발급

상기의 필수제출 서류를 누락했을 경우 불합격처리 될 수 있음

. 우대사항 해당시 제출(선택 제출)

재직(경력)증명서 각 1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 증명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증명서, 자립준비청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보호종료확인서, 수당 수급증명서 등) 1


8.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응시서류의 기재사항이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합격자 통지 후 신체검사 등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응시자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 서면으로 채용서류를 반환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 청구가 확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환(최종 채용합격자,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국세청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하게 됩니다.

*채용서류의 보관기간은 상기 반환 신청기간의 말일까지이며, 반환을 신청하지 않은 서류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 부담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일로부터 3개월간의 시용기간을 두며 시용기간의 근무태도 등을 평가하여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계약해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용기간 중이라도 근무태도, 품성, 업무수행 능력 등에 대해 중대한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퇴직하여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 고득점자 순으로 근무가능여부 등을 평가하여 예비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 중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제출 시 채용기관을 반드시 구분하시고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타 자세한 내용은 남양주세무서 운영지원과 업무지원팀 임현구 조사관 (031-550-3242~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