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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외수입체납관리단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2026-83호)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6.07.21.
  • 조회수383

국세청에서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업무를 수행할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6. 응시서류 접수

. 접수기간 : 2026. 7. 21.() 12:00 2026. 7. 29.() 18:00

. 접수방법 : 채용사이트(https://nts.saramin.co.kr)에서 온라인 접수

< 참고 >

지원서 접수는 휴대폰으로는 불가하니 반드시 PC 등을 활용하여 접수해야 함

지원서 접수 마감시간(’26. 7. 29.() 18:00)까지 제출이 완료되어 수험번호가 부여된 지원서만 유효

최종제출 완료 시 기재한 메일로 접수완료 및 수험번호 안내

입사지원서는 11회만 제출 가능, 채용공고 내 모집단위(공개경쟁·제한경쟁)을 달리한 중복지원이 확인될 경우 지원내역 전체 불합격 처리

지원서에 작성한 휴대폰번호 및 본인 명의 이메일주소로 합격자 발표 등 안내 예정

기재내용의 착오·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 책임

응시원서 허위기재자 등 부적격자는 전형 결과와 상관없이 합격(계약) 취소

7. 유의사항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응시서류의 기재사항이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근로계약일로부터 근무태도, 품성, 업무수행 능력등에 대해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될 수 있음

근로계약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근무 종료일까지 기간내에 퇴직하여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근무 종료일까지 기간내에 차순위 고득점자 순으로 근무 가능 여부 등을 평가하여 예비합격자로 충원할 수 있음

응시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30일 이내 서면으로 채용서류를 반환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 청구가 확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하게 됨.

다만, 최종 채용합격자가 제출한 서류,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국세청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함

* 채용서류의 보관기간은 상기 반환 신청기간의 말일까지이며, 반환을 신청하지 않은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 부담으로 청구될 수 있음

응시자가 선발 예정(기준)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거나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 있음

채용 후 근무부서, 근무기간, 근무조건, 업무내용 등은 예산 및 인력운영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담당업무 및 근무지는 합격자 결정 후 확정되는 사항으로 업무 원거리 근무지 배치에 대해서는 개인사정에 따른 변경은 불가하니 참고 바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채용사이트 내 FAQ 게시판 또는 국세청 체납관리단 채용 전용 콜센터(02-6377-2518, 2519, 2199)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