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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소통을 위한 세정협조자 개정세법 교육 실시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01.01.01.
  • 조회수705
남원세무서(서장 김천기)는 2018.4.11.(수) 14시 남원세무서 3층 회의실에서 공감소통을 위한 세정협조자 개정세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세법 교육은 세정협조자와의 상시 공감소통 체계를 확립하고 변화하는 세정환경에 따른 세법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관내 세무대리인 종사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강사로는 최봉섭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이정관 재산법인팀장이 교육을 실시하여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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