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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소득 과세제도 설명회(기독교)' 개최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01.01.01.
  • 조회수653
남원세무서는 '18.3.20. 13:30 동북교회에서 관내 목사, 전도사, 회계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18.1.1.부터 시행한 종교인 소득 과세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종교인 소득 계산 방법 등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 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며,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미제출 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됨을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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