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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안내 간담회 실시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01.01.01.
  • 조회수652
남원세무서(서장 김천기)는 3.7(수) 오전에 관내 세무대리인 8명, 서장, 세원관리과장, 납세자보호담당관,
재산법인팀장과 서장실에서 2017년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안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주요내용은 금년 3월 법인세 성실신고자료 지원내용 및 성실 분위기 조성,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활성화,
허위기장 등 세무사법 위반시 엄격한 징계요구, 관내 세원관리 취약업종(건자재,건설업, 여행사 등)에 대한
성실신고 당부와 함께

세무대리인들의 건의사항을 경청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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