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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다짐대회 개최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01.01.01.
  • 조회수637
남원세무서(서장 김천기)는 ´18.2.22(목) 전 직원이 참여하는 “납세자권리헌장 개정 선포 및 준수 다짐대회”를 개최하여, 납세자권리헌장을 철저히 이행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최우선 보호 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18.2.1.자로 전면 개정되어 시행된 납세자권리헌장은 납세자가 쉽게 이해하도록 구체적이고 간략한 표현을 사용하였고, 특히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위법․부당한 세정집행 절차에 대한 납세자의 보호받을 권리를 명시해 권리헌장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남원세무서는 납세자권리헌장의 개정을 계기로 세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 권익을 한층 두텁게 보호하여, 납세자가 세금문제로 어려움 없이 편안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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