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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개정세법 」직장 교육 실시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01.01.01.
  • 조회수602
남원세무서(서장 이세협)는 「2017년 개정세법 」교육을 전직원 대상으로 3월28일(화)
세무서 3층 대회의실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부가가치세,소득세. 재산법인팀장은 재산세, 법인세.분야별로 2017년
개정세법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2017년 개정세법의 내용과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여
납세자에 대한 안내와 업무처리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남원세무서는 2017년 개정세법의 취지에 맞추어 민생안정 지원 및 공평과세 확립
과 조세제도 합리화에 중점을 두고 민원 편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