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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01.01.01.
  • 조회수726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안내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개통되었습니다.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개통되었습니다.


많이들 헛갈려 하시는 부양가족 공제 중에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공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많이들 헛갈려 하시는 부양가족 공제 중에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공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부양가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부양가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위의 5가지 방법 중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위의 5가지 방법 중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는, 해당 부양가족(신분증 사본 및 신청인과 신청인의 소득·세액공제를 조회하는 자와의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이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소득·세액공제 정보제공 동의  신청서」를작성&제출하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는, 해당 부양가족(신분증 사본 및 신청인과 신청인의 소득·세액공제를 조회하는 자와의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이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소득·세액공제 정보제공 동의 신청서」를작성&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