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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세무서, 청렴 교육 실시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01.01.01.
  • 조회수609
남원세무서(서장 이세협)은 8월 17일 전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직장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6. 9. 28.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이세협 서장이 직접 강의한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청렴의식을 향상시키는 시간을 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