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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예정고지 납부기한 연장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01.01.01.
  • 조회수274
개인사업자 예정고지 납부기한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10.25.(수)에서 10.31.(화)까지 연장합니다.

다만, 예정신고를 선택할 경우에는 이전과 동일하게 10.25(수)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